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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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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강승환 등록일 20.05.19 조회수 1737
첨부파일

생활기록부 출결처리 안내

1. 출결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츨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 홈 페이지에 공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 교육법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1: 학교홈페이지 공지에서 출력,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

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 학교홈페이지 공지, 출력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 학교홈페이지 공지, 출력제출)

) ·중등교육법 시행령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학교장 인정: 공문에 의거 결재)

양식 2: 결석계 제출 필요함 - 학교홈페이지 공지, 출력제출)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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