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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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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작성자 이대선 등록일 19.08.28 조회수 613
첨부파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19. 8. 28.(수) ~ 9. 4.(수)
▣ 제출방법: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제출
▣ 개정안 전문 : 우리 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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