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작성자 손희정 등록일 25.05.27 조회수 3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테마식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학부모 자생 단체를 통해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에 지원하는 사례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경비에 지원하는 사례

학생 자생 단체에서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모금 사례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 간부가 주도한 불법 모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사례 등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코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 군산동원중학교 청렴 관련 신고센터(063-472-2154)


이전글 2025년 제 3회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청소년 콘텐츠 대회
다음글 2025년 군산과학축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