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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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30 | 조회수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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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6항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부터 학교주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니, 금연 구역 정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연사업법 2조에 의해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어 동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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