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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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광호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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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 3항」 나. 추천 학부모 구성원: 2명 (전담기구 구성원(5명)의 1/3 이상) 다. 위촉 기간(임기 내): 2023.03.01. ~ 2025.02.28. (2년) 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방법 가. 자격: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나. 기간: 2023. 4. 17.~ 학교운영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 전까지 다. 방법: 본인, 교원, 학부모가 추천하여 본인이 추천에 동의 라. 접수장소: 동계중고등학교 교무실 (☏ 650-4305) 마. 제출서류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동의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추천 및 위촉 방법 가. 추 천 일: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일 나. 추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다. 위촉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후 학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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