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교 (구)성동초등학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김연 등록일 22.11.16 조회수 123
첨부파일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폐교 (구)성동초등학교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붙임의 의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1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중·고등학교

http://www.donkhi.hs.kr

652-4306

동계중.2022-62

담당: 주무관 김연

주 제

폐교 ()성동초등학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폐교된 ()성동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의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폐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학부모 활용 희망 의견

폐교명

단체

개인

활용 용도 등 기재

비고

매입

대부

매입

대부

성동초등학교

-대표자:

-용도:

- 폐교 매각·대부시 희망 용도(항목별 찬성 반대 ×, 중복 기재)

폐교명

전체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소득증대

시설

귀농.

귀촌지원시설

비고

성동초등학교

건의 요청 사항

(반대사업 등)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위 의견은 폐교 활용 시 사업 용도 지정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폐교활용방안 의견서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2022. . .

성명 : (서명)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폐교재산 활용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3~8호의 시설로 활용 가능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용시설" 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4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별법 제2조의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방조제, 및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에 해당되는 시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으로 제공되는 시설


이전글 2022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2년 11월 식생활관 영양소식 및 11월 식단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