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8호의 시설로 활용 가능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용시설" 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별법 제2조의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방조제, 및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에 해당되는 시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으로 제공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