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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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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피해 예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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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우되고 있습니다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117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합성 및 유포 등으로 인한 처벌 사례

① 2023년 3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② 2023년 9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 사이버 폭력이렇게 대응 해보세요 

대응 방법 

▣ 사이버 폭력여기로 신고 해주세요

교내외 신고

? 전화신고함설문조사홈페이지직접 신고 등

? 112 경찰청학교전담 경찰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 상담 서비스 제공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www.safe182.go.kr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제보 서비스 제공

 

▣ 사이버 폭력어디서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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