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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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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 안내
작성자 동향중 등록일 23.06.16 조회수 86

2023년 우유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만 16~18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자녀

 

  1) 기존: 만 6세~18세에 해당하는 다자녀 아동 및 청소년 중 셋째 이상부터

  2) 변경: 만 6세~18세에 해당하는 다자녀 아동 및 청소년 (첫째, 둘째 포함)

 

2. 신청기간: 23. 6. 12. ~ 상시접수(연중)

 

3.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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