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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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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동향중 등록일 23.04.04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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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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