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장공모제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19.11.04 조회수 735

교장공모제 안내

 

본교는 학교장 정년퇴직으로 2020.3.1.자 교장 공모제 ()정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조사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단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후, 학교의 1차 선정-교육청의 2차 선정을 거친 최종적임자를 임용권자(교육부)가 최종 임용하는 제도

교장공모제의 유형

) -초빙형:일반학교 대상,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음.(본교 추진 유형)

- 내부형 : 자율학교 대상,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 없는 15년 이상의 경력교사

- 개방형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대상,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없어도 가능)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

-2020. 3. 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가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 여부 심의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도서벽지농산어촌소외지낙후지역 및 희망선호정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학교에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하여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지역교육청(도교육청)에 신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 2차 심사하여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감에 추천

-교육감이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제청

기타사항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2020.3.1.~2024.2.29.)

-공모가 만료되면 공모 이전의 직위로 복귀함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모제(초빙형)의 공모 범위는 전라북도로 함.

 

2019114

 

동 향 중 학 교 장

이전글 2020.3.1.임용 교장공모제 실시를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다음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참여 협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