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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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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게시
작성자 동향중 등록일 18.02.20 조회수 748
첨부파일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여 교육급여 신청에 해당하시는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2.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가능

 

기타 지원금액 및 신청절차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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