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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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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이세정 등록일 16.04.15 조회수 271
첨부파일

< 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1. 기간 : 2016.2.25~4.30.

2. 내용 :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위험요소 전반에 대한 신고

3. 방법 :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시간 인정 ( 1건당 1시간 )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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