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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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정 | 등록일 | 16.04.15 | 조회수 | 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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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1. 기간 : 2016.2.25~4.30. 2. 내용 :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위험요소 전반에 대한 신고 3. 방법 :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시간 인정 ( 1건당 1시간 )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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