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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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배 | 등록일 | 13.07.09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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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 6. 30일생인 경우 - ‘13.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용 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신청방법은?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신청장소 :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군청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가능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 50% ◦ 미술관 : 30~50%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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