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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3.14)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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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향중 등록일 21.03.02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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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373.9명으로 확진자 수가 정체하고 있고, 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

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310시부터 2021314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은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익일 05시 운 제한으로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과태료 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

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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