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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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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08.21 조회수 63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

 

󰊲 적용 기간

 

2020819()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PC방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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