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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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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06.10 조회수 71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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