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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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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03.11 조회수 69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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