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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안내 및 서식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3.03.14 조회수 7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93) 훈령 제8조 출결상황, 별표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결석 및 기타 결석의 경우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하루라도 결석할 시에는 결석계(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인정 내용

결석명

결석 인정 내용

제출 서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2일 결석 시:

결석계+병원진료시 증빙서류(처방전 또는 투약봉투)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증빙서류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법정 전염병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 결석계 제출 방법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결석 후, 학부모 의견서(결석계) 작성

결석계

제출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출석인정 처리, 담임선생님께 사전 유선 연락)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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