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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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경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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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훈령 제8조 출결상황, 별표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의하면 질병에 의한 결석 및 기타 결석의 경우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하루라도 결석할 시에는 결석계(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인정 내용
※ 법정 전염병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나. 결석계 제출 방법
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출석인정 처리, 담임선생님께 사전 유선 연락)
라.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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