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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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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등 계획서, 보고서 등 서식 참고하세요.
작성자 김양수 등록일 22.03.11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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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체험학습(출석인정) 등 계획서, 보고서 등 서식 참고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이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미인정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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