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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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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슬기로운 학교생활 안내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1.03.22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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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3월말까지 그대로 연장됩니다.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자녀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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