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 자료(청탁금지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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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정례 | 등록일 | 23.07.10 | 조회수 | 86 |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O / X >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 O / X > A.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 O / X >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O / X > A. 현재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O / X > A.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표창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O / X > A.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O / X >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O / X >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선물을 받아도 됩니다. 비록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 체육대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가. 학부모자생단체에서 교직원 회식, 간식 구입 등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회비 모금 나. 반장, 부반장 학부모가 주도하여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 간식구입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회비 모금 다.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당선사례로 교직원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라.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이 당선사례로 교직원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스승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 각종 학교행사비 지원 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자생단체 임원이 교직원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바.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제공 사. 학교운영위원,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학교 발전기금 납부 유도 아. 일부 학부모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본교에서는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및 접대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 본교에서는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불법찬조금 등 일체의 불법적인 모금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본교에서는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금지에 대한 직장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제14조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칙?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폭행, 모욕 등 교권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
▷상해 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또는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성희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기타 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에 위반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본교-5명으로 구성)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만들어지고 지켜집니다. ▷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는 학생과 교사 상호간에 이해와 공감이 형성됩니다.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 행복한 학교 문화가 구현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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