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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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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 자료(청탁금지법등)
작성자 공정례 등록일 23.07.10 조회수 86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O / X >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O / X >

A.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그 정도는 괜찮다?

< O / X >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 O / X >

A. 현재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 O / X >

A.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표창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O / X >

A.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 O / X >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받아도 된다?

< O / X >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선물을 받아도 됩니다.

비록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 체육대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만들기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2

불법찬조금 예시

. 학부모자생단체에서 교직원 회식, 간식 구입 등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회비 모금

. 반장, 부반장 학부모가 주도하여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 간식구입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회비 모금

.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당선사례로 교직원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이 당선사례로 교직원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스승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 각종 학교행사비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자생단체 임원이 교직원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제공

. 학교운영위원,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학교 발전기금 납부 유도

. 일부 학부모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본교에서는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및 접대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불법찬조금 등 일체의 불법적인 모금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금지에 대한 직장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 신고 센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1

추진근거

헌법31조제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14조제1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칙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폭행, 모욕 등 교권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상해 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또는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성희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기타 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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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본교-5명으로 구성)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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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만들어지고 지켜집니다.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는 학생과 교사 상호간에 이해와 공감이 형성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 행복한 학교 문화가 구현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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