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업무 위탁 실시 |
|||||
---|---|---|---|---|---|
작성자 | 박남주 | 등록일 | 22.11.18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같은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첨부 : 계약서 1부. 착수계 1부. 끝. |
이전글 | 2022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대비 훈련 |
---|---|
다음글 | 동암고등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및 조직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