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기숙사비를 안내하오니 기숙사비 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12월 기숙사비 내역 학년 | 기 간 | 항목 | 총금액 | 구분 | 1식당단가 | 일수 | 1인당금액 | 비고 | 1.2학년 | 12.1~12.31 | 입사비 | 30,000 | ․ | ․ | ․ | 30,000 | 12월신규입사자만해당 | 운영비 | 60,000 | ․ | ․ | ․ | 60,000 | | 급식비 | 218,350 | 조식 | 3,600 | 26 | 93,600 | 매월 | 평일중식 | 1,750 | 19 | 33,250 | 휴일및주말중식 | 3,600 | 4 | 14,400 | 평일석식 | 3,300 | 19 | 62,700 | 휴일및주말석식 | 3,600 | 4 | 14,400 | 합계 | 278,350 (30,000) | | | | | | 2. 납부기간 : 2017년 12월 1일(금) ~ 2017년 12월 11일(월)까지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면 자동이체 됩니다. 4. 본 안내장은 동암고 홈페이지() 학부모경비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공지사항 ] | | | | | | | ▷ 2017학년도 급식지원 사업에 의거 1식 기준액인 3,300원 중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점심만 1식당 1,550원이 지원, 개인별 납부액은 1,750원입니다. ▷ 급식입찰이 전월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나, 전출·자퇴·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하여 반환하고, 입원치료, 결석 등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연속하여 급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단,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2017. 11. 24. 동 암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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