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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분 기숙사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이효순 등록일 17.11.28 조회수 103
첨부파일
기숙사.hwp (89.5KB) (다운횟수:44)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12기숙사비를 안내하오니 기숙사비 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12월 기숙사비 내역

학년

기 간

항목

총금액

구분

1식당단가

일수

1인당금액

비고

1.2학년

12.1~12.31

입사비

30,000

30,000

12월신규입사자만해당

운영비

60,000

60,000

 

급식비

218,350

조식

3,600

26

93,600

매월

평일중식

1,750

19

33,250

휴일및주말중식

3,600

4

14,400

평일석식

3,300

19

62,700

휴일및주말석식

3,600

4

14,400

합계

278,350

(30,000)

 

 

 

 

 

2. 납부기간 : 2017121() ~ 20171211()까지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면 자동이체 됩니다.

4. 본 안내장은 동암고 홈페이지() 학부모경비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17학년도 급식지원 사업에 의거 1식 기준액인 3,300원 중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점심만 1식당 1,550원이 지원, 개인별 납부액은 1,750원입니다.

 

급식입찰이 전월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나, 전출·자퇴·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하여 반환하고, 원치료, 결석 등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연속하여 급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017. 11. 24.

 

동 암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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