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년 11월분 급식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이효순 등록일 17.10.25 조회수 125
첨부파일
급식.hwp (89.5KB) (다운횟수:59)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도 11월분 급식비를 안내하오니 급식비 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11월분 학교급식 내역

학년

제공식

1식당단가

일수

납부금액

급식기간(미급식)

1학년

중식

1,750

20

35,000

97,700

1.2학년 : 11.1.~ 11.30.

3학년 : 11.1.~11.15.

 

·주말(3학년제외)

·15: ·석식(수능 예비소집)

·16: ·석식(수능)

·22: 1.2 석식(학력평가)

 

 

석식

3,300

19

62,700

2학년

중식

1,750

20

35,000

97,700

석식

3,300

19

62,700

3학년

중식

1,750

10

17,500

57,100

석식

3,300

10

33,000

주말,휴일중식

3,300

2

6,600

2. 납부기간 : 2017111() ~ 20171110()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면 자동이체 됩니다.

4. 본 안내장은 동암고 홈페이지() 학부모경비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17학년도 급식지원 사업에 의거 1식 기준액인 3,300원 중 주말,공휴일,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점심만 1식당 1,550원이 지원, 개인별 납부액은 1,750원입니다.

 

급식입찰이 전월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나, 전출·자퇴·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하여 반환하고, 원치료, 결석 등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연속하여 급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017. 10. 24.

 

동 암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이전글 2017년 11월분 통학차량비 납부 안내
다음글 2017년 10월분 기숙사비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