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년 10월분 급식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이효순 등록일 17.09.22 조회수 147
첨부파일
급식.hwp (90KB) (다운횟수:63)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도 10월분 급식비를 안내하오니 급식비 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10월분 학교급식 내역

학년

제공식

1식당단가

일수

납부금액

급식기간(미급식)

1학년

중식

1,750

13

22,750

52,450

10.1.~ 10.31.

·주말(3학년제외)

·2~9: 1,2학년 중·석식

(추석연휴및한글날)

·3~5: 3학년 중·석식(추석연휴)

·11~16: 1.2.3학년 석식

(1.2학년 1/32차고사)

·18~20:1학년 중.석식(수련회)

·20:2학년 중.석식(2학년 현장학습)

석식

3,300

9

29,700

2학년

중식

1,750

15

26,250

62,550

석식

3,300

11

36,300

3학년

중식

1,750

16

28,000

87,400

석식

3,300

12

39,600

주말,휴일중식

3,300

6

19,800

2. 납부기간 : 20171010() ~ 20171018()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면 자동이체 됩니다.

4. 본 안내장은 동암고 홈페이지() 학부모경비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17학년도 급식지원 사업에 의거 1식 기준액인 3,300원 중 주말,공휴일,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점심만 1식당 1,550원이 지원, 개인별 납부액은 1,750원입니다.

 

급식입찰이 전월에 완료되므로 급식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월의 급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나, 전출·자퇴·휴학 등 학적변동 학생의 급식비는 학적변동이 있는 날부터 일할하여 반환하고, 원치료, 결석 등으로 인하여 5일 이상 연속하여 급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사전에 통보(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하면 일할하여 급식비를 반환합니다.

,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017. 9. 21.

 

동 암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이전글 2017년 10월분 기숙사비 납부 안내
다음글 2017년 10월분 통학차량비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