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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작성자 김재원 등록일 24.12.12 조회수 60
첨부파일

1. 사업대상: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2. 자기돌봄비 지급: 학업, 취업 등 준비를 위한 인당 연 최대 200만원 선포인트 지급

3. 신청방법: 청년 미래 센터 또는 복지부 지원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4. 신청기간: 2024.12.17(화)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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