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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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원 | 등록일 | 24.12.12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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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2. 자기돌봄비 지급: 학업, 취업 등 준비를 위한 인당 연 최대 200만원 선포인트 지급 3. 신청방법: 청년 미래 센터 또는 복지부 지원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4. 신청기간: 2024.12.17(화) 24: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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