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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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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동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작성자 유재구 등록일 22.03.03 조회수 245
첨부파일

23기 동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함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법적근거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 정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구성시기 : 2022. 3. 31까지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 고

위원정수

5

4

2

11

구성비율

46%

36%

18%

100%

3.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임 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간 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사립학교는 정관에 의함)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 사전 선거 홍보 실시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선거일정, 선거절차, 위원의 자격·임기·자격상실,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방법 : 가정통신문, 게시판 공고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학부모위원의 선출

선출기간 : 2022. 3. 2. ~ 3. 18까지

선출방법 : 직접선거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선거절차 및 세부 추진일정

순번

구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1

선 출

관 리

위원회

구 성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학교장이 학부모 3, 교직원 3명 위촉, 위원장은 호선(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2022.

3. 4.

행정실

2

선 거

공 고

및 홍보

선거 일시

선거 장소

선출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자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

정당인 배제 불가

정당인도 입후보
가능

- 겸임 제한(다른
학교운영위원)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학교게시판에 공고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3.7~3.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순번

구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3

후보자

등 록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1(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다른 학교운영위원 겸직 여부 기재

학력란은 기재 불필요

결격사유조회 필요사항 기재

-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3. 8

~3.14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4

결격사유

조 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확인(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2012. 3. 21 개정)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조회 실시 [결격(Y)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

후보등록

이후

선거일전

까지

사무처리 부서

5

선거인

명 부

작 성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작성

- 보존용

- 열람용

- 표용지 수령용

공고일 현재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 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최소 선거일

1일 이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담임교사 협조)

6

선 거

공 보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주민등록증, 도장 소지

입후보자의 소견

학교게시판에 게시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최소 선거일 1일 이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순번

구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7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

투표용지 작성

-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

후보자 성명

기표란

-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거인명부

투표장 : 강당 또는 각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시청

준비물 : 기표소
(용구), 투표함

우편투표와 병행 할 경우

-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 배부

최소

선거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8

투 표

실 시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투표방법 : 비밀투표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여

선거일

(3.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9

개 표

투표마감 선언

-선출관리위원장

개표실시

학부모참관인 임석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선거일

(3.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10

당선자

공 고

다수득표자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 학부모를 당선자로 확정공고

당선자 확정 및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관위에 기록

당선사실 공고

선거일

(이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11

선 거

결 과

홍 보

당선통지서 교부

선거결과 홍보

- 당선자의 성명,
성별, 경력 홍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

선거결과 홍보

- 게시판 공고

-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당선자

확정 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교원위원 선출

선출기간 : 2022. 3. 2 3. 21까지

선출방법

- 공립학교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협조부서)

1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

임무

- 후보자 등록

- 개표

-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 위원장은 호선(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2022.

3. 7

사무처리

부서

2

선 거

공 고

선거방법

일시, 장소

교원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

학교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

3.7~3.21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3

후보자

등 록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전체교직원이 합의하지 않은 성별, 직책별 차별 금지

3.8~3.14

4

선거인

명 부

작 성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3(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작성

선 거

공고일

5

선 거

공 보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 장소, 방법 등)

교무실, 행정실 게시

6

투 표

실 시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및 개표

당선자 확정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선거일

(3.21)

7

당선자

공 고

당선 통지서 교부

당선자 확정 및

공고

당선자

확정 후

. 지역위원 선출

선출기간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후 3. 31까지

선출방법 :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2

- 선출 및 당선자결정 : 선출 전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투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 방법을 상의 후 무기명투표 실시

-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선출 후 결격사유 조회 실시, 이상 있으면 재선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조례 제3조제4)

(,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 제외)

- 사업가의 비율(50% 이상)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선출기간 : 2022. 4. 1 ~ 4. 15

인 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

대 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 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추천 후 무기명 투표 각 1회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조례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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