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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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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강영구 등록일 19.09.06 조회수 186

 

1. 대학의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6회 지원가능 횟수에 유의하세요!

 

각 대학은 9. 6.() ~ 9. 10.() 3일 이상을 정하여 접수를 받기 때문에 대학마다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희망대학 수시모집요강의 원서접수 마감일(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원서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를 완료하기 전에 희망전형, 모집단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0학년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수 학교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된 경우, 대입지원 위반자가 되어 합격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0’원 고지서도 은행에서 수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자라도 고지서를 확인하시어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 사전면제(‘0’원고지서) 또는 사후환불(‘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므로, ‘고지서의 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0’원 고지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수납 확인을 받아야 등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4. 희망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전형별 지원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격취소(입학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I유형)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를 재학하고 동 기간동안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 지원자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전세권 확정 등을 위해 대학 근처(농어촌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입 문의는 대입상담센터(1600-1615),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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