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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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구 | 등록일 | 19.09.06 | 조회수 | 186 |
1. 대학의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6회 지원가능 횟수에 유의하세요! ◦ 각 대학은 9. 6.(금) ~ 9. 10.(화) 중 3일 이상을 정하여 접수를 받기 때문에 대학마다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희망대학 수시모집요강의 원서접수 마감일(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또한 원서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를 완료하기 전에 희망전형, 모집단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0학년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수 학교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된 경우, 대입지원 위반자가 되어 합격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0’원 고지서도 은행에서 수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자라도 고지서를 확인하시어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 사전면제(‘0’원고지서) 또는 사후환불(‘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므로, ‘고지서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0’원 고지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수납 확인을 받아야 ‘등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4. 희망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은 전형별 지원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격취소(입학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I유형)은 ①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를 재학하고 ② 동 기간동안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대학에 따라 지원자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전세권 확정 등을 위해 대학 근처(농어촌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입 문의는 대입상담센터(☎1600-1615),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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