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사력 변경(안)
작성자 조재훈 등록일 23.05.10 조회수 767
첨부파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2023.5.4.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본교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학사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2023년 2학기 1차 EBS 고교교재 무상지원 신청
다음글 2023년 5월 16일 민방위훈련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