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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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원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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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2.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지원수준) 1인당 10만원(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4.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5. (신청시기) ’22년 6월 29일(수) ∼ 9월 30일(금)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6.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 ’22년 12월31일(토)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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