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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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0.10.15 | 조회수 | 101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규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방과후 강사 가.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나.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신청 기간 가. 온라인 신청: 20.10.12.(월)~20.10.23.(금), 24:00 1)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나. 현장 접수: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1)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2) 신청 첫 이틀(10.19, 10.20)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3. 지원 내용: 150만원
4. 상세 지원 안내 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covid19.ei.go.kr)홈페이지에 2차 신규 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고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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