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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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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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2.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3. 신청 방법: (온라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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