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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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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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선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금신청 대상 : 2020학년도에 학교와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2. 선금신청 방법 : 선금 지급 신청서 제출(행정실) -> 신청서 접수 후 학교에서 검토 -> 강사에게 결정 통지 -> 학교에 보증서 제출 -> 보증서 접수 후 지급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3. 선금 지급 범위 : 총 계약금액의 20% 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4. 적용 시한 : 이 지침은 2020.5.31.까지 한시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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