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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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혜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180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정읍시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학교와 계약한 외부강사 2. 지원내용: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단,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3. 신청기간: 3.1.~3.31. 해당분은 4.20.까지 / 4.1.~4.30. 해당분은 5.10.까지 4. 신청 방법: 비대면 접수(정읍시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5. 신청 서류: 정읍시청 홈페이지 참조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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