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안내 및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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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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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설) 신청 시 이전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가정학습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피아노 대회, 미술 대회, 축구 대회 등 사설 학원 대회)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예. 보호자가 아닌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함. A부모가 A학생 친구인 B, C학생을 같이 인솔하여 캠프 가는 것 안 됨.) ㆍ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ㆍ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은 1일 전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늦더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별로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당 보고서 1부) ※ 달라진 점, 주의할 점 ㆍ1인 1건(형제자매도 따로 작성) ㆍ해외 다녀와도 보고서만 제출 ㆍ어른 한 명이 여러 명 인솔 불가! *반일(오후 4시간)×2회가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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