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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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4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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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이전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달라진 점,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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