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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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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덕일중 등록일 25.03.25 조회수 7
첨부파일

전주덕일중학교 공고 제2025-19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5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사유

. .중등교육법,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4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학교 규정을 개정

.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규정의 일부 문구를 개선.보완하여 명확하게 정비

2. 주요내용

. 2조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 위원의 정수 변경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매년 31일자 학생수에 따라 구성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8(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9(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53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덕일중학교(부서: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전주덕일중학교 행정실(주소: 전주시 덕진구 하가로 67, 우편번호 :54887, 전화번호: 063-249-2612, FAX: 063-274-7224)

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2025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

4. 개정()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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