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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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덕일중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44 |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1.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선출인원 및 자격 ○ 학부모위원(4명):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3명):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당연직 학교장 포함) ○ 지역위원(1명): - 해당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3.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가정통신문 회신 병행) * 학부모전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투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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