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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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덕일중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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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일중학교 공고 제2022-3호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주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학교 규정을 개정 나.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규정의 일부 문구를 개선.보완하여 명확하게 정비 다. 재난 등의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 선출방법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월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 변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1호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이상 8인이내 - 당초: 총 9명(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 포함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 변경: 총 8명(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 포함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나.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추가 - 당초: 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 변경: 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이용 투표 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 재난 등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선출방법 신설 라.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 당초: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2개 구성.운영 - 변경: 선출관리위원회 1개로 통합.운영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2년 2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덕일중학교(부서: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전주덕일중학교 행정실(주소: 전주시 덕진구 하가로 67, 우편번호 :54887, 전화번호: 063-249-2612, FAX: 063-274-7224)
▣ 제출 양식 ▣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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