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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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05 | 조회수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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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주요사항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을 탑재합니다. 안내문을 잘 숙지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 / 질병 /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다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생리결석: 월 1일(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에 한하여 결석 신고서 제출 (생리로 인해 지각, 조퇴, 결과했을 시 학부모 의견서 제출) * 질병결석: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만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 * 경조사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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