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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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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6.05 조회수 479
첨부파일
결석 신고서.hwp (30.5KB) (다운횟수:38)

2024학년도 출결 관련 주요사항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을 탑재합니다.

안내문을 잘 숙지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 / 질병 /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다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생리결석: 월 1일(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에 한하여 결석 신고서 제출

               (생리로 인해 지각, 조퇴, 결과했을 시 학부모 의견서 제출)

* 질병결석: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만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

* 경조사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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