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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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1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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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자세한 사항은 공람 참고!
1. 2024.1.15.(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단,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2. 정산공제 자료등록 및 제출 (행정실)-2024.1.22.(월).~2024.1.26.(금)까지 입력
3.제출 자료: 홈텍스 출력물 및 그외 첨부자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교직원은 연말정산담당자메일(tpghk97@jbedu.kr)로 보내시고 전화 249-2614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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