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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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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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등 종합안내 참고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 2023년 1월 15일(일) 오픈될 예정(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3.1.20.(금)~1.26.(목) ○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교직원은 : 연말정산담당자메일(ckj8061@jbedu.kr)로 보내시고 전화 249-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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