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스 설명서' 일부 변경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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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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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스 설명서' 일부 변경 자료 안내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나이스 설명서' 자료가 일부 변경되어 추가 안내 드립니다. * 의료비 등록 부분에 입력요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한 사항은 꼭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자녀세액공제 ①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 - (기존)20세이하인 자녀 → (개정)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 ② 나이스 변경사항 : - 등록된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자녀세액란에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혹 체크를 하더라도 자료 [저장] 시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7세미만이지만 취학아동인 경우 자녀세액란과 취학아동란 모두에 체크를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실손의료비 등록 (의료비 관련: 반드시 20일이후 PDF다운) ① 변경 사항 : 의료비 지출 시 보전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실손의료보험금은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부양가족 동의 시 부양가족 자료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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