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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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16 | 조회수 | 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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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기간: 2019년 3월 4일(월)∼3월 22일(금) <집중신청 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학생> 1. 신입생 ① 초등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던 학생(신규신청)
2. 재학생 ① 2018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8년 미 신청 학생, 2018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② 2018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 비를 지원받은 학생
3. 신입생 및 재학생 공통 ① 2019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② 법정자격 대상자[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 되어도 대상자 기준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학부모가 직접 교육비 신청 대상 명단 조회 가능합니다. [2018년도 지원자 여부 확인] ①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접속 ②“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전라북도” → 보호자 실명 인증 → 학생정보입력 → 결과 확인 ☞ 2018년 지원대상자일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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