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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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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16 조회수 650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청기간: 2019 34()322()


<집중신청 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학생>

 

1. 신입생

  ① 초등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던 학생(신규신청)

2. 재학생

  ① 2018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8년 미 신청 학생, 2018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2018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

      비를 지원받은 학생


3. 신입생 및 재학생 공통

 2019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법정자격 대상자[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 되어도 대상자 기준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학부모가 직접 교육비 신청 대상 명단 조회 가능합니다.

[2018년도 지원자 여부 확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접속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전라북도보호자 실명 인증 학생정보입력 결과 확인 2018년 지원대상자일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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