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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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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 안내/ 신청 방법
작성자 *** 등록일 18.03.07 조회수 120
첨부파일

※ 2018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아래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 2018년도 중학교(1학년)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8년 3월 2일~2018년 3월 22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신청)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3월 20일까지 첨부파일3.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18년 5월중에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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